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의 30대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A씨(3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여자친구 B씨(25·여)의 나체사진 4장을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3일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접속해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연인관계에 있을 때 소지했던 내밀한 사진을 유포하고 거짓된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는 사진 유포로 거주지와 직장을 떠나 도망치듯 숨어살고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정신적 치료도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진지하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겪고 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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