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장내 일회용컵 단속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일회용컵 남용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이날 회의를 열어 이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선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위반 시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7월부터 현장 계도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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