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친아들의 머리를 깎인다며 미용실에 데려갔다가 버리고 사라진 비정한 아빠를 경찰이 쫓고 있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중국국적 조선족인 A씨(36)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뒤쫓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B씨(30·여)에게 아들(5)의 머리를 깎아달라고 한 뒤, 아이만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분쯤 뒤에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 “아이를 맡기고 갈 테니 아내가 아이를 찾으러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미용실 업주인 B씨와 A씨 아내는 먼 친척 사이였지만, A씨와는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관계였다.
A씨 아들은 현재 인천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별거를 하며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오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막막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의 친척을 찾아서 맡겼다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아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일단 아버지를 검거해야 구체적인 경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보호법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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