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270대

제작결함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

▲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돼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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