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폭염 기간 동안 작업이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2일 통보했다. 폭염 속에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사지연으로 생기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운영요령은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연속성 등 이유로 일시 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홍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낮 동안 폭염이 계속되면 작업 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공사가 일시 정지되거나 계약 기간 연장,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것을 권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전국 폭염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상황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전국에서 2천54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 이 가운데 30명이 사망했다.
닭과 오리·돼지 등 가축 330여만 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도 196㏊로 늘어났다. 폭염으로 인한 119구급차 출동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이 올 상반기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142만 1천606건의 구급활동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7천854차례 출동한 셈이다.
소방청이 지난 7월 한 달간 119구급대대가 온열질환자 이송을 위해 1천66번 출동했다. 지난해 7월 335번 출동했던 것과 비교해 200%가량 늘어난 수치다. 급수지원은 8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보다 600% 증가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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