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른바 특고 노동자)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특고 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같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30만 명으로 추산됐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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