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서민들 “모처럼 희소식”

폭염따른 전기요금 지원책 발표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방침
저소득층 2만원 할인+α 방안 마련 폭염대책본부 ‘범정부본부’로 격상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전기세 폭탄’을 우려했던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 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폭염대책본부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아 누진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전기 이용 기본공급 약관에서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국전력에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