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소득 신고 누락' 이미자, 19억 세금 부과

▲ 가수 이미자. 연합뉴스
▲ 가수 이미자. 연합뉴스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3일 선고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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