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리 다툼 여지 아직 있어” 항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롯데쇼핑의 2016년 직원 해고 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놨다.
7일 노동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쇼핑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건은 지난 2016년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에서 근무하던 A직원이 마음대로 마트물건을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고된 A직원이 노조원이었고,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해고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측은 A직원이 허가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할인해 징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A직원은 공식으로 할인 판매되는 물건을 구입한 것이며 마음대로 할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항변했으나 롯데쇼핑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확정해 해고했다.
이에 A직원은 노동위에 제소했고 중노위는 2016년 12월 1일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롯데쇼핑 측은 2017년 1월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6개월여 소송이 진행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14일 롯데쇼핑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롯데쇼핑 측은 “직원의 동의를 얻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결과 34건의 물품 구매에서 임의로 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중 7건은 A직원도 인정한 사안이지만 법원은 34건 중 7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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