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면 아이템 줄게”…인터넷 게임 사기 20대 남성 구속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23)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그는 지난 6월 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 1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77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법인카드의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275만 원을 가로채고, 2천230만 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했다. 그는 수시로 모텔을 옮기거나 같은 모텔에서 객실 호수를 옮겨 은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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