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밤 10시 56분께 인천시 남구 한 노래방에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소방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면서도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