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파렛트 공동화 본사업 협약

▲ 인천공항공사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청사에서 인천본부세관, 양 국적항공사 및 관련 운송업체와 ‘인천공항 파렛트 공동화 본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렛트란 지게차로 화물을 옮길 때 쓰는 운반대를 말한다. 현재 인천공항의 경우 운송차량에 실리기 전 ‘항공사 파렛트’와 규격이 다른 ‘운송사 파렛트’에 다시 옮겨지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같은 항공사와 운송사 간 규격이 다른 파렛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화물 이적작업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것이 파렛트 공동화 사업이다.

공용 파렛트를 사용하면 항공사가 운송사에게 화물을 넘길 때 기존에 거쳐야 했던 파렛트 간 이적작업이 생략된다. 운송차량 1대당 물류 처리시간이 최대 125분 단축돼 연간 최대 약 14억9천만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화물터미널 주변 차량혼잡 완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효과와 화물차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공해 저감, 이적작업 최소화를 통한 작업자 근무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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