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약 체결… 대응기구 구성
특례시 입법화 공동 건의문 채택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 의원(용인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4개 지자체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설득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4개 지자체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ㆍ국회ㆍ행정안전부에 전달키로 했다.
서한 형태의 공동건의문에서 4개 지자체장은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혁신적인 지역 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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