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음향업체 직원도 징역 2년
‘뮤직런평택’ 축제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본보 3월8일자 7면)진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A씨(42)와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 중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당시 경기문화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 원가량,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9천여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B씨와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 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B씨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정산명세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이 문화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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