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 관계(이재명 입장)’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을 통해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는 “이재선씨(이 지사 친형)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라며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시켰다”고 일축했다.
직권남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제진단을 못 하고 (친형의) 치료기회를 놓쳐 증세악화가 됐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토론 때 이런 점들을 모두 밝혔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 녹취 사건’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녹음을 준비하고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 자극했다”며 “여기에 김혜경씨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 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 막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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