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창업 감면 확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100% 감면 3년간 연장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천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천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만명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느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 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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