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에 따른 첫 구속대상 30대 시리아인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라크인을 상대로 테러단체인 IS(Islamic State)에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IS 가입을 선동한 시리아인 A씨(33)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정 판사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국민이 해외에 피랍돼 있어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향한 위해를 생각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재판이 공개되면 조사 과정에서 각종 수사 기법이 노출되거나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검찰의 요구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검찰과 변호인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07년 국내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에서 일해왔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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