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 요망…보이스피싱 등 우려

이메일로 위반사실 통보하거나 출석 요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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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다고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을 사칭범은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금감원에서 발송한 메일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컸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실수로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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