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지역 행사와 관련해 안성시의 위법 사항들을 무더기로 확인했다. 안성시는 행사의 투자심사 미이행, 보조금 정산 문제 등을 지적받으면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공고했다. 도는 지난 2월 안성 주민 160여 명으로부터 ‘2017 안성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관련’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에 지난달 감사를 실시, 용도 외 사용된 시 재정 99만 원을 회수 조치와 관련자 징계(신분상 훈계)를 안성시에 요구했다.
해당 체육대회는 참여인원만 1만여명이고, 예산이 3억8천만여 원 편성된 행사였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안성시는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체육대회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안성시체육회’가 아닌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에 명시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안성시 A부서는 경비집행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B부서는 보조금 정산시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C부서는 일자별 세부 사용내역이 없는데도 ‘이상없음’으로 정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만약 절차대로 안성시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면 필요물품의 일괄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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