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다 vs 가족이다… 보신탕 금지 논쟁 과열

靑, 말복 앞두고 가축서 개 제외 검토
동물보호단체 “일단 환영… 법제화를”
보신탕 업주 “단속 대상 전락 불보듯”

“말복을 앞두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토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단 청와대 발표 직후 인천에서도 ‘개 식용’ 찬반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10일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표 직후 인천지역 식용견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간에 찬반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욱이 오는 16일 말복을 앞두고 일반시민들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돼 있지만, 축산물관리법에는 안 돼 있어 그동안 무법지대였다”며 “개를 포함한 동물에 대한 지위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이번 청와대 답변은 처음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다 진전된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신의 집에서 5년째 ‘제페니스 친’ 견종을 키우는 A씨(32·여)는 “애완견 문화가 확산하고 외국조차 우리나라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왜 굳이 개를 식용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인천 남구에서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45·여)는 “개가 가축에서 빠지면 그다음 절차는 전국의 보신탕 식당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게 뻔할 것”이라며 “육견협회나 개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식당은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식용견에 대한 찬성의견이 51%이지만, 반대는 39%였다”며 “이는 자신은 보신탕을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회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반대로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서구시민 C씨(41)는 “하는 일이 노동 일이라 여름에 체력을 유지하려면 개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음성적으로 훨씬 비싼 가격에 팔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국회 각 정당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부에서도 공식견해를 내놓질 않고 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