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공포’ BMW차량 운행정지 검토

오늘까지 안전진단 진행 못받은 차량 3만여대 넘어
“차량 결함 알고도 은폐의혹”… 경찰, 고소인 첫 조사

정부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BMW가 당초 긴급 안전진단을 마감하기로 한 14일이 다가왔지만, 아직 검사조차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 대에 달해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정지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BMW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키로 했지만 검사받은 차량이 전체 대상 차량(10만 6천317대)의 67.9%(7만 2천188대)에 불과, 아직 안전진단도 못 받은 차량이 3만 4천129대에 달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오후 5시53분께 남양주 화도IC 부근에서 BMW M3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밤 10시5분께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의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 확인키로 했다. 디젤 차량은 환경 보호를 위해 엔진이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 일부를 회수해 다시 태우는 구조로 돼 있는데, BMW 측이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하고자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가도록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배기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운행정지 명령은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은 아니다”라며 “소프트웨어 조작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BMW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A씨가 이날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2014년식 BMW 520d 차주인 A씨는 성남의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한 직후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 이에 A씨는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명과 함께 지난 9일 BMW 코리아, BMW 독일 본사,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차량 결함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현호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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