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중지 명령

▲ 김현미 장관 BMW 운행중지 명령, 출처-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7여 대의 BMW 차량에 대한 운행이 중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지자체에 운행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동차의 운행중지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2만7천246대가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무리하게 운행하다 화재를 일으킨 경우는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금민ㆍ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