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음·추행때 위력행사 정황 없어”
安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
김지은씨 측 “끝까지 범죄행위 증명할 것”
자신의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총 4차례의 간음 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또 피해자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둘 사이가 위력 관계임을 인정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 5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른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변호사를 통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역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