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처지법 형사14부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 A씨(60·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남동구의 한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55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B체형관리’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업소가 개별 방으로 이뤄져있고 내부를 볼 수 없는 형태로 침대가 설치돼 있어, 오일마사지를 해주는 여성종업원과 손님 사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았고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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