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원·1천900여만원 추징 명령
홍 의원 “유죄 부분 항소심서 다퉈볼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을 잃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0∼2013년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 허위 사용처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지역구 사무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4천만원의 수수 금액 중 절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한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수사·재판 대응방안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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