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 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토지매수지침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수하지 않게 돼 있다.
감사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ㆍ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우선매수지역 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 원에 매입됐다.
A씨와 B씨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토지매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ㆍ1만 1천719㎡)를 79억여 원에 매수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을 수정, 49필지(총 2만 5천578㎡)를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수정한 뒤 한강유역환경청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수정본을 회신했다. 그 결과 전자도면을 수정한 토지 중 27필지가 한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한 매수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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