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짜고 땅 투기 개입 혐의 부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지인과 짜고 각종 땅 투기사업에 개입해 금품을 받거나 대가성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 부천시의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13일 신청한 부천시의회 A의원(50)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선 시의원인 A의원은 2015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한 사설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해 지인 B씨(55)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 40%(1억8천만 원 상당)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한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던 해당 주차장 부지를 산 뒤 용도 변경하면 땅값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며 지인 B씨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했다.

 

A의원은 같은 해 심곡동 한 부지에 B씨와 함께 빌라를 건축한 뒤 각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지분 30%(6억 원 상당)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시의원은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일 A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 없이 지인의 땅 투기사업에 개입해 지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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