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 빼돌린 옛 경기경제단체연합 간부 집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이하 경경련)에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전 경경련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경련 사무총장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경련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강사비,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해 지출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1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했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은 많지 않고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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