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찰관의 부인이나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1년 1개월간 매달 260만 원씩 급여를 줬다”며 “기간과 액수, 치밀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A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B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B씨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천7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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