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리규정 영문화 작업을 추진한다.
20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배후단지가 아닌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냉동·냉장물류단지) 등 특화된 고부가가치 기업을 집적화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배후단지다.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이며, 입주 희망기업은 평가기준에서 70점이상을 받아야 한다.
IPA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중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 등의 번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과 아암물류2단지 등은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중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물류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감면(최초 3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IPA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한 뒤 올해 5월 입주기업 선정 공고를 진행했지만, 참여기업이 평가기준에 미달해 공모에 실패했다.
하지만,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영문화를 통해 올 하반기 콜드체인 클러스터 국제공모를 진행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한다 계획이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영문화를 통해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물류 클러스터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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