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관리규정 영문화 작업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리규정 영문화 작업을 추진한다.

 

20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배후단지가 아닌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냉동·냉장물류단지) 등 특화된 고부가가치 기업을 집적화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배후단지다.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이며, 입주 희망기업은 평가기준에서 70점이상을 받아야 한다.

 

IPA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중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 등의 번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과 아암물류2단지 등은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중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물류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감면(최초 3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IPA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한 뒤 올해 5월 입주기업 선정 공고를 진행했지만, 참여기업이 평가기준에 미달해 공모에 실패했다.

 

하지만,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영문화를 통해 올 하반기 콜드체인 클러스터 국제공모를 진행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한다 계획이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영문화를 통해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물류 클러스터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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