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차량의 65%인 75만대,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임종성 의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검사 수검률 향상 방안 마련 시급”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경기도 내 무려 1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수가 113만대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가 15만 19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은 3만 3천206대에 이른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수검을 받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차량의 수가 75만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의 경우, 경기도가 15만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11만대였고, 나머지 15개 시·도 중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3만대를 초과한 곳도 8곳이나 됐다.
임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차량 관리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며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검사 수검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