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련 위해사례 35건 발생, 사망 5건 등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 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카트체험장은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해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운전면허 없이도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5월)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건 중 2건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해 카트 체험장의 안전관리 실태 개선이 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 이하) 초과했고,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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