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호(號)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 한 발 더 다가간다. 도는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한다. 노동이사는 기관 이사회에 참석,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에 힘쓰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21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사회에서 권한은 비상임 이사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다만, 권한 행사시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격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내려서는 안 된다.
조례안에 따라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곳은 노동이사 1명을 갖춰야 한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한다. 신규 공공기관이 생길 것을 고려해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11곳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등 8개 출자ㆍ기관이다.
한편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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