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 중첩지구인 경기 동부지역의 실상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환경ㆍ안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규제지도’로 한 눈에 제시,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 국회, 도내 31개 시ㆍ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기존 책자를 통한 정부, 언론사, 지자체 배포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항목별로 색을 구분, 경기도 지도에 각각의 색을 덧칠한 것을 말한다. 해당 시ㆍ군에 여러 색이 덧칠될수록 규제가 중첩된 곳이란 의미다.
규제지도를 보면 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는 곳은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동부 7개 시ㆍ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ㆍ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2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관광지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경기관광포털과 연계해 경기명소 100선, 레저스포츠, 문화시설, 쇼핑, 역사관광, 자연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등 도내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털의 관광지도 서비스는 관광지 정보만 소개하는 기존 관광포털 서비스와 달리 관광지 위치, 숙박, 음식, 교통, 의료 등 주변 정보를 함께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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