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온라인 공개…경기동부지역 규제 중첩 한 눈에 알린다

▲ 규제지도_1
▲ 규제지도

 

경기도가 규제 중첩지구인 경기 동부지역의 실상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환경ㆍ안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규제지도’로 한 눈에 제시,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 국회, 도내 31개 시ㆍ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기존 책자를 통한 정부, 언론사, 지자체 배포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항목별로 색을 구분, 경기도 지도에 각각의 색을 덧칠한 것을 말한다. 해당 시ㆍ군에 여러 색이 덧칠될수록 규제가 중첩된 곳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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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도

규제지도를 보면 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는 곳은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동부 7개 시ㆍ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ㆍ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2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관광지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경기관광포털과 연계해 경기명소 100선, 레저스포츠, 문화시설, 쇼핑, 역사관광, 자연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등 도내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털의 관광지도 서비스는 관광지 정보만 소개하는 기존 관광포털 서비스와 달리 관광지 위치, 숙박, 음식, 교통, 의료 등 주변 정보를 함께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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