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며,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는데,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203곳이었으며 지분 50% 이상 자회사는 214곳,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24곳이다.
만일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이 현재의 2배 이상인 최소 441개 회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천억 원에서 20억∼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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