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용인 성남시, 생활임금 1만원대 시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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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

부천시를 비롯 용인, 성남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부천시는 2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 왔다.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 노·사·민·정이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생활임금은 4차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 시 측에서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 10.9%를 제시했으며, 이를 노·사·민에서 수용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시와 출연기관 및 순수 시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770여 명으로 약 19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생활임금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답게 인상보다는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도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7%(1천650원), 올해 생활임금 8천900원보다 12.3%(1천100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20만9천원을 더 받게 된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10 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용인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6억2천268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했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처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 5천150원) 초과분(월 34만 4천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강한수ㆍ오세광ㆍ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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