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물품명과 가격을 기재해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대를 밀수입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채굴기 품명을 바꾸고 가격을 낮춰 세관당국에 허위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해 11차례나 밀수입을 했고, 가격을 축소해 마치 개인 거래처럼 위장했다”면서도 “해당 가상화폐 채굴기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았고, 악의적으로 수입신고를 해 조세 포탈을 하려했다고 확대하기 어려운 점,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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