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되고 덜 걷고…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허술

▲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전경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에 따라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 및 각 시ㆍ군 인허가 부서에서 2015년 1월 이후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과 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부과한 359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 및 시ㆍ군 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뒤 대상 사업을 도 환경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된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 및 시ㆍ군 인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도 협력금 부과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점검 대상 480건 중 29건(12.3%)으로, 누락된 금액만 21억7천500여만 원에 이른다.

 

또 도 담당 부서에서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중에도 21건(3억8천500여만 원)이 적거나 많게 부과되거나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 및 시ㆍ군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협력금 부과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각종 사업 인허가 부서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부서가 달라 누락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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