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30대 토막살인범이 구속됐다.
과천경찰서는 23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경석씨(34ㆍ노래방 업주)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말다툼 도중 A씨가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 씨는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노래방 내부를 청소한 뒤 10일간 그 안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1일 바람을 쐬러 충남 서산으로 향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도구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데다 변 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내주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변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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