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부지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개소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연락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허락이나 동의를 맡을 사안이 아니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어 지난 22일 “평양에는 이미 영국, 독일 등 각국의 대사관 24곳이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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