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개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던 당선인 또는 후보자는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성폭력, 인사비리,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으로 공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대통령선거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도로교통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서는 이미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해당 영역에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매체의 발달 등을 볼 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갖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대통령선거는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원인제공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선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 개인의 책임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사유를 제공한 정당과 당사자가 지불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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