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검사 대상 해당 안돼…불법행위 발생시 신고해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신고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투자조언 업무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흔히 ○○투자클럽, ■■스탁 등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등록업체인 투자자문업자와 구별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A와 관련한 민원은 총 127건이 들어왔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보았다. 주식 검색식이란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예: 급등주)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이다.
하지만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했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들이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1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년 1월~7월 사이 152건으로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일대일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를 한다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투자자문업은 유사투자자문업과 다르다. 투자자문업은 신고가 아닌 정식 등록을 통해 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명칭은 ○○투자자문을 사용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 계약 성격을 띤다. 최소 1인의 투자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신의성실 및 투자자이익 우선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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