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등 12명 사법처리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을 수사해 왔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12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모두 종료했다.
특검팀은 27일 대(對)국민 보고 형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휴일이자 수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로 출근,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이어갔다.
전날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성원’ B씨, ‘파로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서 재판에 넘긴 드루킹 일당을 포함 총 12명의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27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수사 결과 보고’ 형태로 수사 경과와 특검이 내린 결론의 배경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를 다 끝내지 못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3일 이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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