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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