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도중 20대 근로자 사망케 한 지게차 운전기사 벌금형

합판 더미를 옮기던 중 쏟아 동료 근로자를 숨기게 한 40대 지게차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총 2t 무게의 합판을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씨(2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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