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전월 기준 평균금리 낮은 곳이 유리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등 활용가능

▲ 사진/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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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저축은행을 이용하려는 고객 중에는 개인신용대출이 거절될까 걱정돼,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공개하고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있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 시 적용되나,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의거 대출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기 바란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며,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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