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조건 및 대부이용자의 권리·의무 등 반영…10월 도입 예정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과 대부업계가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제작, 대부업체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금감원)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부조건 및 대부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반영한다. 대출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상환계좌 등 대부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이 명시된다.
상환방식(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만기일시상환)에 따른 원리금 납입금액의 차이를 대출기간별로 예시해 대출기간에 따른 장단점을 안내한다.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지면)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음성)를 함께 운용한다. 음성스크립트 나레이션에는 약 3분이 소요된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지면)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용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에게 상품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대면)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전화의 경우 표준 스크립트)한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가 계약전 계약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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