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시동…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민선7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 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도는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지역화폐의 발행권자인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2019∼2022년까지 4년간 추산되는 경기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5천905억 원 규모로, 7천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천852억 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발행비, 할인료 등으로는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시·군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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