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해고 사실상 방조 인천시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민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서 밝혀

고용 승계 여부 ‘관리감독 부실’ 지적

▲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청소노동자 해고를 방조한 인천시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청소노동자 해고를 방조한 인천시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용역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노동자 해고를 방조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시교육청이 청소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고용 승계되지 못했다.

 

이들 중 3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이 중 1명이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측이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은 “시교육청은 당시 고용 승계되지 않는 사실을 구두로만 보고받았고, 노동자가 더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용역업체의 허위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뒤 사실확인이나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근로자 면담이나 자필확인서 제출 요구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해고됐던 근로자 중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친구 소개로 일하게 돼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후 생계를 위해 새 일자리를 찾았는데 고용승계 의사가 없어 다른데 취직을 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자는 다른 업체로 취업하고자 승계를 거부했고 다른 근로자 역시 승계가 어려운 사유가 있어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시교육청에서는 할 일을 다 했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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