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대대적 조사… 인천시 ‘제도개선’ 나선다

다음달 22일부터 450일간 ‘용역’ 실시
인천공항 항로지역·김포공항 인접지역 피해 실태파악… 소음줄이기 대책 모색
국토부에 운항 조정 권한… 실효성 의문

인천 전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시행된다. 인천지역은 국내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김포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한 제도개선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28일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 항공기 소음피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인천공항을 이륙한 항공기 항로지역인 중구 영종도 일대와 옹진군 북도면 일대, 김포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계양·서·부평구 일대가 주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치한 37개 상시·수시 측정자료(인천공항공사 20곳, 한국공항공사 17곳)가 공항 주변지역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인천지역 77곳(중구 18·옹진군 11·강화 9·미추홀구 3·연수구 9·서구 14·계양 7·부평 6)에 모두 3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 현지 측정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시행하는 용역을 통해 지역 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피해수준을 분석하고, 김포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계양지역 농경지의 피해 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노후항공기 운항 제한, 심야 운항 조정, 대체항로 검토 등 항공기 소음 줄이기를 위한 특별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항공기 운항 조정과 관련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양 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인천 특정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소음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정치권과 피해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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